정읍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민관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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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민관합동단속 실시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8.11.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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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전국 부과건수는 2013년 5만여 건에서 2017년 33만여 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이에 따라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지속적 합동점검과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한 달 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관련해 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정차 민원 및 위반 빈발 지역 위주로 시청 복지여성과와 교통과를 비롯한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 정읍경찰서 등 민관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이달 1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판매시설 및 공연장 등의 공공시설 21개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주요 단속 및 점검사항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주·정차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차표지 위?변조 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및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식의 변화를 기대한다”면서 “강력한 단속도, 지속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배려를 위한 아주 작은 공간임을 인식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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