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버스 소송 패소 전북 허술한 대처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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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버스 소송 패소 전북 허술한 대처가 원인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1.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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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안 업무 수행 태만으로 도민 피해 불가피 지적
인천공항과 전북을 운행하는 버스노선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북도가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상당한 태만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 심리 과정에 원고측이 대형 로펌을 통해 변론에 나선 반면 피고인 전북도는 비(非)법조인인 업무 담당 직원들만 나섰고 원고측의 4차례에 걸친 상고이유서와 보충서 등에 대해서도 단 한 차례만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2015년 ㈜대한관광리무진은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을 인가한 전북도를 상대로 사업계획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전북도가 승소했으나 9월13일 열린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파기환송돼 고등법원에서 환송심이 열릴 예정이다.
도의회 두세훈 의원(사진·완주2)은 12일 전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가 대법원에 패소한 이유 중 하나가 소송업무 태만”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환송심에서 확정된다면 도민의 금전적·시간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극히 일부노선을 제외하고는 전주에서 김포공항을 경유해서 인천공항에 갈 수밖에 없어 편도 약 1시간이 더 소요되고 요금은 무려 6,500원이 더 들어 그 피해를 액수로 환산할 수도 없다라는 게 두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두 의원은 “대법원 소송에서 180만 도민의 교통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할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도 고문변호사에게조차 법률자문을 구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관광리무진이 대법원 소송 중 총 4개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오직 준비서면 하나만 제출했다. 심지어 비법조인으로 구성된 건설교통국 직원들로만 대법원 소송을 진행했다. 이는 사안을 가볍게 판단한 것 아니냐”라고 거듭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두 의원은 “전북도는 소송경험이 많은 경력변호사를 4~5급 상당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중요사건에 대해 강하게 맞설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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