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민이면 누구나 재해 또는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수군은 5일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군민이 부상·사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장수군 전 군민과 주소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혜택을 볼 수있다. 보험은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일사병, 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12세 미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애로써 각 항목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장하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돼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장수군 관계자는 “이번 군만안전보험으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보험가입을 못하는 주민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군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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