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체납 세외수입 징수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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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체납 세외수입 징수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8.10.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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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시장 유진섭)는 10월부터 2개월 동안을 하반기 체납 세외수입 일소를 위한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총 체납액 8,019백만원(특별회계 2,280백만원 포함)이며 이중 2,405백만원을(체납액30%) 하반기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재산임대수입 등으로 행정 각 부서에서 부과되고 있으며, 정읍시의 경우 교통과 과태료(50%), 농정과 주민소득자금(25%)이 주 체납액으로 5,960백만원에 이른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시는 세외수입징수팀과 교통과 과태료 담당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자진납부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재산 및 소유차량을 압류 하고, 차량 소유자의 번호판을 영치 할 방침이다. 또한 압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 공매예고와 함께 공매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질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히며 “자발적으로 납부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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