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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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8.10.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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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계획을 수립해 신규 공장등록 사업장 4곳의 점검을 마쳤다.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1개 점검반을 투입해 신규 공장등록 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신규사업장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와 이들 사업장 주변으로 무단 방류한 흔적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해당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김선희 환경지도계장은 “향후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발 시 행정처분과 더불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며 “사업주들의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군청 환경수도과(☎063-650-1713)나 해당 읍?면으로 하

면 된다.

 한편, 순창군이 올해 3분기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결과 위반업체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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