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 운행 지속돼야"
상태바
"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 운행 지속돼야"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8.10.22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의회, 노선 중단 판결 적극 투쟁 나서 "군민 교통·재산권 침해" 반발
임실 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 중단 판결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실군의회가 인천공항 직행버스노선 지속운행을 요구하며 관내 각급 기관단체와 연계해 운행이 실현될때까지 적극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지난달 20일 대법원이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에 대해 “전라북도의 2015년도 시외버스 운행 인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크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노선은 1999년 대한관광 리무진의 독점인가로 운행해 왔으나 여행객 증가 등 교통량 증가에 따라, 전라북도가 2015년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운행인가를 해줌으로써, 임실 등 교통오지인 도내 남부지역의 국외여행객과 경인지역 방문 주민들에게 많은 편익과 경제적 이익을 기여해 왔었다.
또한 기존 독점운행되던 대한관광 리무진에 비해 상당한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며 이는 임실군 지역주민에게 교통소외감을 해소시켜 지역사회의 큰 자부심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운행 중단 판결로 말미암아 임실군민들의 교통권과 재산권에 대한 이익을 침해하고 훼손하게 됨으로서 임실군의회는 이 상황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촉구키로 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의 공항버스 이용 선택권을 박탈하는 과격한 판결이 아닐 수 없으며, 공익적 관점보다는 특정 업체의 사익적 측면을 더욱 중히 여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 지역 실정을 외면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임실군의회는  법원은 교통행정의 특수성에 비추어,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인천공항 시외버스 운송이 사익에 우선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전라북도는 당초의 대중교통의 공익적 이익에 대한 판단이 힘의 논리에 의해 번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임실군민은 금번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익적 패러다임으로 조변석개(朝變夕改) 하지 않는 일관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