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본예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군은 16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을 제고를 위해 2018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다. 최성용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소속 공무원 당연직 3명과 분야별 전문가인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재정경험 전직 공무원 등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다.
최성용 부군수는 “공유재산은 지방재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이다”면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뿐만 아니라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는 진안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063-430-228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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