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 둔산파출소,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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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둔산파출소,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10.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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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 맞이 교통사고 예방교육 실시

완주경찰서(서장 박달순) 둔산파출소(소장 황아중)는 지난 12일 둔산리 및 비봉지역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교통법규 홍보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활동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차량 이동이 많아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알리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고,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황아중 둔산파출소장은 “교통업무가 일반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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