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일시청소년쉼터 운영관련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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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일시청소년쉼터 운영관련 대책 발표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8.10.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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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희망청소년복지재단에서 2013년도 8월부터 운영을 했던 익산일시청소년쉼터(이하 ‘쉼터’)가 2018년 7월 31일자로 폐업을 했다. 이에 따라 쉼터에서 근무했던 일부 종사자들이 쉼터 운영재개 및 고용승계 관련해 익산시와 3차례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익산시는 “그동안 쉼터가 시에서 설치·위탁한 시설이 아니고 법인에서((사)희망청소년복지재단) 설치·신고한 사회복지시설로 법인에서 시설을 폐쇄 한 이상 시에서 재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설 종사자 또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 및 개인 등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시설소재 관할 특별자치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까지는 시설을 설치신고 한 법인(개인)이 자력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전)쉼터 일부 종사자들의 주장과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쉼터가 폐업 했음에도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 ‘쉼터 운영재개 시급하다’, ‘익산시는 당분간 일시청소년쉼터 추진계획이 없다’, ‘익산시는 일시청소년쉼터사업을 포기했다’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으나 법인(개인)이 신고 운영하던 시설을 시에서 재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종사자 또한 고용승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현재 시에는 1개 법인의 쉼터 설치신고가 접수돼 있고 서류 검토 결과 수리에 필요한 관련 자료가 미비해 서류 보완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신청법인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고 수리를 할 계획이며, 쉼터가 없는 동안 보호청소년이 발생한 경우 업무시간 내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계해 상담을 통해 가정복귀를 유도하고,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경우 전라북도 내 쉼터로 담당직원이 연계하고 있다.
쉼터 보조금 지원 관련 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상황 추이를 확인하고 여가부, 도와 협의 후 보조금 지급결정을 논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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