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밀린 세금 유관기관 합동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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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밀린 세금 유관기관 합동징수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8.10.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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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정토진 부군수를 단장으로 징수반을 편성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10월 중 하반기 체납지방세 정리기간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련 유관기관들과 고창군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체납일로 60일 경과된 30만원 이상자)이며 체납차량은 9월말 기준 1254대에 이른다. 
고창군과 고창경찰서 한국도로공사부안지사는 합동으로 체납징수반을 구성하여 밀린 세금 자진납부 홍보와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하며 번호판 영치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처분이 된다.
상습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군 재무과 팀장들을 배치하여 일대일 책임징수제를 통한 징수에 앞장서며 재산압류, 공매처분, 채권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다만 단순체납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통한 체납자의 어려움을 듣고 분납 및 체납처분유예 등의 맞춤형 징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진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오고 있지만, 상습·고질 체납자가 지속 발생해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납세분위기 조성은 물론, 강력한 행정조치로 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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