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선관위, 지평선 축제를 이용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정치후원금 홍보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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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선관위, 지평선 축제를 이용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정치후원금 홍보활동 실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8.10.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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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원)는 지난 5일~9일까지 개최된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에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홍보 활동을 펼쳤다.
선관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 축제 지평선 축제를 맞아 내년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 리플릿 및 홍보 용품을 전달하였다.

한편, 정치후원금 기탁 제도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혜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기탁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에서 공제된다.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소액 다수의 깨끗한 후원이 모여 대한민국 정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을 널리 홍보하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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