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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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 OK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9.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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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중위소득 43% 이하 임대료·집수리 등 지원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8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고 10월 급여 지급을 위해 수급여부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주택조사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한다.
시는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그동안 일정기준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한 세대도 가구원수 중위소득의 43% 이하 기준에 해당하면 임차(전·월세)가구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개보수를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의 사전신청 접수기간은 9월30일까지이나 10월 이후에도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급여는 신청월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10월 안에 신청해 가구원수 중위소득 43% 기준에 적합하면 10월분부터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주거급여 사전신청 및 수시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임채준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주거급여 기준 확대에 따라 동 자생단체 및 홍보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주거 취약계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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