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간이과세 기준금액 현실화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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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간이과세 기준금액 현실화 건의안 채택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9.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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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구 농산경위원장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 대표발의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과 면세 기준금액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도의회에서 채택됐다.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장(남원2)이 대표 발의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건의안’은 2000년 이후 조정된 바가 없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과 면세 기준금액을 그간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와 면세의 기준금액이 약 20년 동안의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간이과세 대상자와 면세 대상자의 범위가 사실상 축소됨에 따라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강 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 정책이 저소득근로자 보호를 위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높은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간이과세 기준금액 현실화가 더욱 시급해졌다”고 건의란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국세청은 최저임금 정책의 당위성과 현실에서 겪는 괴리를 해소하고자 세무조사 유예 등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성실한 납세자를 탈세자로 유인하는 듯한 인상만 남긴 정부대책에 소상공인들은 반응은 싸늘했다.
월 4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간이과세 분류기준은 그동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세탈루 위험과 조세원칙을 이유로 들며 간이과세 기준금액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최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착으로 세원관리가 투명해짐에 따라 정부가 우려하는 조세탈루 위험은 미미할 뿐이라는 게 강 위원장의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 역할과 569만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득주도성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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