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2018년도 하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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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018년도 하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 이준호 기자
  • 승인 2018.09.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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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9월부터 11월말까지 10주간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편성하여 총괄반장 징수과장을 비롯 5개반 15명으로 징수추진단을 구성하여 52억 원 체납지방세 정리목표로 합동징수 체제에 돌입한다
지난 8월말 기준 총 체납액은 190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일제정리기간 동안 56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주된 체납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순으로 많다.

특히, 익산시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47명 71억 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 운영하는 등 현장징수 활동과 재산압류, 공매처분, 급여 등 각종 채권압류 및 추심,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체재를 실시해 징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4.8%(47억 원)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읍면동 합동영치반을 편성해 매주 4회 관내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과 체납세 자진납부 홍보 등을 통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징수과장을 비롯한 직원일동은 “매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진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오고 있지만, 상습?고질 체납자가 지속 발생해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강력한 행정조치로 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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