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구제역·AI 총력대응 비상, 특별방역 개시
상태바
전북도 구제역·AI 총력대응 비상, 특별방역 개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9.19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시간 상황 유지 등 민관 총력대응 체계 유지

전북도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까지 5개월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가축방역상황실 가동 등 민·관 총력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2014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고병원성 AI의 도내 유입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야생철새 도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24개소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연락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그간 도는 구제역·AI 재발방지 및 청정화 유지를 위해 소?염소 3~4월, 사슴 7~8월에 일제접종과 항체 검사를 완료하고 돼지는 매월 백신접종을 추진 중이다.
AI 방역조치로 가금농가 입식 전 사전 신고제 운영을 강화해 청소?소독실시 유무 등을 평가하고 적정사육두수에 대해 입식 승인을 해주고 있다.
동절기 대비 AI 차단방역을 위해 8월부터 도내 전체 닭?오리 사육농가(941호)에 대해 소독?방역시설 설치 및 사용여부 등 기본 방역 준수사항을 점검 중에 있으며 권역별(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로 방역순회 교육을 10회 실시했다.
또한 지난달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서 첫 발생이후 17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여행객에 의해 반입된 축산물 가공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중국 등 발생국 여행자제,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담당제시행 등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방역대책으로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공수의사 및 방역요원, 마을방송 등을 통해 추석명절 귀성객에 축산농가 방문금지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 홍보 및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및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후 최소 5일 이상 농장출입 금지와 AI 방역취약 대상인 산란계?종계 및 오리농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해 산란율 저하 및 폐사 상황을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그밖에 최근 3년간 야생철새 분변 및 폐사체에서 H5?H7형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점반경 10km내 가금농가 및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AI 발생농가 읍·면·동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축사내 AI 유입차단을 위해 전실 설치, 울타리설치 등 방역시설을 강화하고 축산차량 및 사람이 소독 없이 농장을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구 소독시설 운영도 강화한다.
AI가 반복 발생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8개 시?군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축산차량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만약 의심 축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전화(국번없이 ☎ 1588-4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