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0.2% 상승, 도 및 출연기관 근로자 460여명 혜택
내년도 적용되는 전라북도 생활임금이 9,200원으로 결정했다.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채준호)는 19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8,350원/시급)을 토대로 한국형 생활임금 표준모델 연구 자료에서 제시한 3인 가족 기준의 기준생활비에 5년간 소비자물가와 2019년도 타 시?도에서 결정한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액 결정은 여러 지자체의 사례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산정했으며,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내년에 최저임금보다 월 17만765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최저임금과 달리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번 2019년 적용 생활임금 결정으로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60여명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2019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향후 민간 기업에도 생활임금이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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