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署, 농협 조곡 매매대금 수십억 편취(특경법) 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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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署, 농협 조곡 매매대금 수십억 편취(특경법) 사기단 검거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09.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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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보, 피의자 5명 검거(1명 구속) -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이 훈)는 농협을 속여 조곡을 출하받아 매도 후 그 대금을 가로채고, 매매대금의 담보로 타인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여 채무를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40억 상당을 편취한 일당 5명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거하였고, 그 중 이 회사 대표인 A(57)씨를 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은 충남 아산시 소재‘○○○○’이라는 회사를 설립 후, ’17. 4월경 피해자 H농협을“조곡을 먼저 출하해 주면 팔고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말로 속여 약 90만 kg을 출하받아 매도 후 약 8억 4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또한 ’17. 6월경 K농협으로부터 20억 5천만 원 상당의 조곡을 출하받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후, 피해자 J회사로 하여금“담보를 제공하면 사업자금 20억을 융통해 주겠다”는 말로 속여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곡 매매대금의 담보로 제공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채무를 전가시킨 결과, J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피해를 초래하였다.
 전주완산서는 조합원들이 수확한 조곡을 농협에서 대량 수매하여 판매해야 하는 어려움과, 사업자금이 필요하나 이미 담보대출을 많이 받아 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피의자들의 범죄 수법을 분석하여, 추가 범행을 밝혀내는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회사의 대표 A씨를 구속하였다.
 박병연 수사과장은 “계약서를 위조할 때 농협 직원도 가담한 점을 볼 때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돼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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