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5억원 부과
상태바
전북도,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5억원 부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9.18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과대상 :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소유자

전북도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1만 2천건 85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상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지역별로 차등 부과되며, 소유권?차량취득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계산 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유로5 경유차, 유로6경유차 등 저공해 인증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 1대는 감면 혜택이 있다.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은행 CD/ATM기,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경과 후 11월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다”며 “대기?수질환경개선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지원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의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