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도지사 국가균형발전 위해 예타제도 개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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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도지사 국가균형발전 위해 예타제도 개선하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9.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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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17일 공동건의문 채택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예비타성성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송하진 공동회장)는 17일 제 12차 회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안) 공동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건의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現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지지하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분석에 따른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사업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전체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건설사업 예타조사 대상사업의 26.8%, 예타통과 사업 28%로 비수도권에 비해 우세하다.
이에 정부의 공공투자 제도인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 중심으로 시행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재정배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공동건의문 세부내용을 보면 예타제도의 기준완화와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의 확대 적용, 포용적 지역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과 위기지역에 대한 차등적 기준 적용 등을 건의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 4대 공동회장인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건의를 끝으로 2년간의 회장임기(‘16.9월~’18.9월)를 마무리했고, 회장단의 추천으로 5대 공동회장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송 지사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으로 재임기간 중에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해 2017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재심의?재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금년 6월에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관련 14개 시도와 함께 공동 대응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現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남북축에서 지역 중심의 동서축으로의 국가발전틀 전환을 제시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균형발전과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차원의 예타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임 후에도 협의체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의 성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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