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획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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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획정 촉구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8.09.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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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258회 정례회에서 결의문 채택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지난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고창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획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창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가 추진 중에 있어 공유수면점·사용료 부과 등의 지속적인 자치권한이 침해되고 있어 해상경계 획선에 대한 판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고창군민의 삶의 공간이자 고창바다를 지키기 위하여 고창군의 해상자치권을 확립하고 인접 지자체 간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해상경계가 획정되길 바라며,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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