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고시, 12월 31일까지 계도
무주군이 지난 3일 금연구역을 지정, 군 홈페이지와 읍면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공보 등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무주군 관내 도시공원 12곳과 어린이집 10곳으로 공원면적 전체와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이내 지역이 해당된다. 무주군은 12월 31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무주군의 금연구역 지정 고시는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제 4조에 따른 것으로, 2014년에도 관내 모든 학교 (21곳)을 지정한 바 있다.
무주군은 군민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무주보건의료원 내에 금연클리닉을 마련, 금연상담서비스와 니코틴보조제를 지원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과 실천에 힘쓰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시장,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 금연리플릿을 배부하고, 공공장소 금연에 대해 안내 등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