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전액관리제 전원 찬반 투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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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전액관리제 전원 찬반 투표해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9.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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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촉구 전국운수노조원 전주시청 점거투쟁 지속… 시 거부입장 합리적 명분 마련 후 합의 이끌어야
▲ 전국공공운수 택시지부가 점거 투쟁중인 전주시청
지난 달 31일 전국공공운수 택시지부가 기습적인 전주시청 점거투쟁으로 택시전액관리제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는 택시전액관리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비롯됐다.
현재 택시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한 군데도 없다. 그 이유는 사용자 즉, 택시운전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인즉 지금의 사납금 제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소득은 개인의 직접관리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게 좋다는 것이고, 그 반대 택시전액관리제를 주장하는 측은 정당하게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안정적이고 아울러 지난 1997년 법률로 정한 택시전액관리제를 노동자의견과 무관하게 ‘악법도 법’인 만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주시 최현창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프리핑을 통해 “1차적인 사용자 측의 처분을 실시했고 나머지 2차 및 이후 진행은 노동자가 감내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택시종사자의 약 70%가 반대 입장인 것을 시가 무분별하게 밀어 붙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적인 침입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발동했고 필요하다면 공무집행 방해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혀 사태의 심각성을 밝혔다.
사정이 이러하면 전주시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얻어야 할 것이다. 즉, 종사자를 포함한 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택시전액관리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그것을 공표하고 합리적인 명분을 얻어야 하고 이를 통해 결과에 따라서 법률개정운동과 아니면 합법적인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기 위한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에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은 “타 시·도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 제도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실시하는 것은 무리이고 종사자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 전면적인 시행은 무리가 따른다”며 “법률에 적시돼 있는 마지막처분 단계는 회사면허취소 처분인데 극단적인 단계에 이르지 않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 선 “전주시청사 및 노송광장은 시민의 것이다. 어느 특정단체의 소유물이 아니기에 단체가 주장하는 것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 선 안 된다”며 선정적인 투쟁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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