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일부터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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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일부터 열람하세요!!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8.09.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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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63필지 대상...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의견접수

임실군은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지목변경, 신규등록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천 63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부, 도면, 현장위주의 토지 특성조사와 용도지역 및 이용 상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마쳤다.
군에 따르면, 토지이동이 발생한 1천 63필지는 분할 597필지, 합병 122필지, 지목변경 185필지, 기타 159필지이며, 열람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9월 3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여 열람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군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후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하여 의견 제출인이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토지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며 소통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에 나선다.
또한,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임실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 ? 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기간 내에 빠짐없이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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