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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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한다.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8.08.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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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경유차 대상

임실군이 노후화된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총 1억12백만원을 투입해 조기폐차 70여대를 지원한다.
신청자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군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연속하여 2년 이상 등록 되어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결과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여야 한다. 단, 신청접수 전 폐차된 차량은 제외된다.
군은 신청된 차량 중에서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 저소득층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가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공헌·약자, 화물차량, 일반차량 순서로 각각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접수된 차량은 오래된 연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조기폐차를 진행하며 군은 11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상반기에도 총 8천여만원을 투입해 75대의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은 “국가적으로 심화된 미세먼지 등,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후경유차량 소유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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