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시민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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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시민호응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8.08.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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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건축물의 증축·개축 행위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적을 집계한 결과  250여건의 등기 촉탁시행으로 년간 1,500만원 정도의 등기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하였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표시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건축주를 대신해 행정에서 직접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업무를 대행처리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건축물 대장의 표시변경 및 말소로 인한 변경등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사항을 정리하였고 이에 따른 법무사대행수수료와 법원등기 수수료를 부담하였으나 서비스 대행으로 수수료비용 부담을 해소 시민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공부관리로 불편사항을 해소하였다.
건축과 한일택과장은 “등기촉탁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함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부담까지 줄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서비스”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신청은 변경 건축물대장과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을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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