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올해 10월부터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계층의 전?월세 주거비 지원 및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거급여는 오는 13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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