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형차 대상… 2020년부터 미장착 과태료 100만원
전세버스와 화물·특수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는 현재 대형 사업용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에 대한 화물차는 7월 현재 약 20% 장착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장착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시는 여름 휴가철과 이어지는 가을 행락철 이전에 장착할 수 있도록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지속 홍보해나간다는 방침이고 향후 미장착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지원사업은 지난해 1월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전세버스·특수여객)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경고장치를 장착하는 대형차량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1대당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한 후, 보조금 청구서를 전주시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착비용이 50만원 미만이면 장착비용의 80%를, 50만원 초과시에는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또한, 인증제품의 경우도 지난 4월말 7개에서 현재 11개 제품으로 늘어나 운송사업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도 높아졌다.
한편, 오는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장착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시는 여름 휴가철과 이어지는 가을 행락철 이전에 장착할 수 있도록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지속 홍보해나간다는 방침이고 향후 미장착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지원사업은 지난해 1월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전세버스·특수여객)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경고장치를 장착하는 대형차량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1대당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한 후, 보조금 청구서를 전주시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착비용이 50만원 미만이면 장착비용의 80%를, 50만원 초과시에는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또한, 인증제품의 경우도 지난 4월말 7개에서 현재 11개 제품으로 늘어나 운송사업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도 높아졌다.
한편, 오는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