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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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 특별단속 실시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8.07.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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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탐방객 급증으로 인해 탐방수요 및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순찰팀을 가동하여 각종 불법 ? 무질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 7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를 여름성수기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야영행위와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시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원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최동준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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