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확대 및 본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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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확대 및 본인부담 완화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8.07.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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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3개 품목 급여 추가 등
익산시는 2018년 하반기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특히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로 3개 품목(수동휠체어,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에 대해 장애 종류와 특성을 고려한 급여항목이 추가되어 몸이 불편한 수급자들에게 좀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기존 수동휠체어는 개인별 장애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일반형 한 품목에 대해 48만원까지만 지급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반형(48만원)을 포함하여 활동형(100만원) 및 틸팅형?리클라이닝형(80만원)이 추가되어 장애 종류와 특성에 따라 알맞은 휠체어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체장애 대상에게 지급 가능했던 욕창예방방석이 지체 및 뇌병변 장애까지 확대되었으며, 뇌병변?척수장애 1급에게만 지급되었던 이동식전동리프트가 지체장애1급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시술이 1종 수급권자는 20%에서 10%로 2종 수급권자는 30%에서 20%로 본인부담 기준이 완화되어 적은 비용으로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평생 2개까지 부분틀니와도 중복하여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다만 임플란트 의료급여 원칙상 시술 후 소급 등록은 불가하며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이후에만 시술이 가능한 점을 유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은 “의료급여제도의 다양한 현금급여 지원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건강생활을 도모하고 최저생활을 보장받아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제도 지원 기준 및 지급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기초생활과 의료보장계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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