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소방차량 출동 진로방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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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소방차량 출동 진로방해 과태료 100만원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8.07.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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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가 지난달 개정된 소방법과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알리기 위해 다각적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해 과태료 1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출동 중인 소방차는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그 후에도 위반행위가 이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이에 소방서는 차량 자석스티커 부착, LED전광판, 캠페인, 신문, SNS 등을 통해 다각적 홍보에 나서며 개정사항을 알리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매우 급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이 모여 소방차량 양보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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