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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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7.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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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안전조치 미흡… 상시 예방감독 강화
전주 덕진구 A건설 현장에서는 1미터 이상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재해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한창 공사중이다.
익산지역 B건설은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부안군 C건설현장은 임시 분전함에 접지 미실시 및 임시전등에 보호망을 설치 않고 공사를 진행중으로 감전우려가 매우 높다.
도내 건설업체들이 현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
전주·익산·군산고용노동지청이 최근 3주간 토사붕괴, 침수로 인한 익사, 감전 등 장마철 사고위험이 높은 도내 건설현장 53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51곳에서 안전조치를 게을리 하는 등 96.2%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불량한 27개 현장책임자에 대해 사법처리(과태료 병행)절차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24개 현장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했다.
특히, 건축물 외벽 작업을 위해 설치한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3개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시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노동자를 공사장에 투입하면서 기본적인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48개 현장 중 24개 현장은 사법처리 및 행정조치(과태료) 병행, 나머지 24개 현장은 행정조치(과태료)했다.
정영상 전주지청장은 도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사고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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