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파장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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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파장 일파만파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7.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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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9% ↑ 2년 연속 두 자릿 수 인상… 소상공인·경영계 "양극화 더 심화" 불만 폭발
최저임금위원 경영계(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에서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전체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급등한데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로 가파르게 오른다.
근로자가 1주일 총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 이상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내년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원대에 들어선다.
법적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한 것이 현장에서 사업주가 느끼는 최저임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7,530원) 기준으로도 주휴수당을 더하면 9,045원에 달했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온 소상공인이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불복종’을 선언한 편의점업계는 카드수수료 조정 등 실질적 부담 경감방안과 근접 출점, 상가임대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 해결에 정부와 가맹사업본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국내 편의점 본사측도 당황하는 분위기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워낙 저항이 심해서 사실 두자릿수 최저임금 상승률 자체는 예상을 못했다”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16일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번 최저임금 방안에 맞설 공동 대응책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최저임금 관련 입장은 고용부와 기재부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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