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하절기 악취저감을 위한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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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하절기 악취저감을 위한 구슬땀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8.07.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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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사업장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및 24시간 악취감시체계 확립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하절기를 맞아 기온상승과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악취 민원에 대해 다양한 악취저감 정책을 펼치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시 주요 악취 발생원은 크게 지리적 요인과 기상적 요인, 사업장 환경적 요인으로 나뉜다.
지리적 요인으로는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음식물공공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익산제1·2산업단지 등이 주거지역과 인접해(최단거리 50M 이내) 악취에 즉각적으로 노출되는 취약점이 있다.
또한 익산시는 평야지형으로 일교차가 큰 내륙성 기후인데다, 하천이 없어 열섬 및 기온역전 현상이 자주 발생하며, 저기압·무풍이 형성되는 취약시 간대(심야시간)에는 악취가 공기 중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이 빈번히 일어난다.
특히 익산시에 위치한 악취배출사업장은 총 1,270여 개소로 음식물쓰레기 처 리 공정과정, 야적 폐기물 파봉·선별 시 침출수로 인한 악취, 산업단지의 각종 화학약품 처리공정, 축산농가 가축사육시설의 열악한 환경 등 사업장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복합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익산시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익산제1·2산업단지 내 90개소, 왕궁면 소재 부산물 비료제조 업체 영농조합법인 부성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뉴워터를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다.
이에 익산시는 하절기(5~10월)에 악취해소 야간상황실을 운영해 야간 악취민원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유창숙 복지환경국장은 “익산시는 법적 관리기준과 시민이 원하는 체감악취 사이의 괴리가 큰 만큼 하절기에 집중되는 악취 민원의 해소를 위해 24시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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