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주택분 일시납부 기준액 상향
상태바
장수군, 주택분 일시납부 기준액 상향
  • 권남주 기자
  • 승인 2018.07.09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기준액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장수군은 지난 6일 주택 및 건축물 1만815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8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납부기준액이 상향돼 세액 기준 20만원 이하는 이번 달 한 번에 부과된다. 지난해까지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번에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2분의 1씩 나눠 7월과 9월 부과되어 왔으나, 납세자 편의와 부과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4월 ‘장수군 군세 조례’를 개정,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기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였다. 장수군 관계자는 “일시납부액이 10~20만원대로 기존 2회에 걸쳐 과세되던 주택소유자들이 올해부터는 한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 금액이 늘어났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유의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