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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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7.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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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적 지위’를 가진 소속기구 설치·운영
국회 김종회 의원이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적 지위’를 가진 소속기구로 설치·운영하게 하고, 시·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 안을 수정 의결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각 시·도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선거구획정안’을 만들면 이를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마련할 때 존중하도록 권고할 뿐 강제성이 없다. 그 결과 지방의회를 독점하려는 거대정당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매번 수정돼 통과되는 관행이 되풀이 돼 왔다.실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는 줄이고 3~4인 선거구를 늘리라고 권고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장악한 광역의회는 오히려 3~4인 선거구를 줄이고 2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역주행’을 감행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의 다양성 확대와 표의 등가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역의회에 부여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권한을 없애 게리맨더링을 방지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둬 명목상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선거구 개편의 한 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공정하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선거구획정 갈등이 불식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조배숙, 유성엽, 황주홍, 정인화, 김삼화, 이찬열, 최경환, 김경진, 김병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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