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운행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연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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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운행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연중 시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6.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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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송병호)가 과속, 과적, 음주 등으로 인한 사고다발지역에서 주 2~3회 현장 합동단속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주요 단속은 속도제한장치ㆍ운행기록계 작동여부, 운전자 자격여부, 안전벨트 착용여부, 번호판 훼손여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이며, 특히 합동단속반은 전북경찰청, 관할경찰서, 익산국토관리청, 고속도로순찰대 9?12지구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그 일환으로 20일 오후 호남고속도로 완주IC, 21일 오전 서해안고속도로 군산IC에서 공단이 자체 개발한 ‘최고속도 제한장치 진단기’를 활용한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후부반사판 미부착 또는 훼손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후부반사판을 배부했다. 이날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등화장치 설치 10건,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6건, 안전벨트 미착용 5건, 후부안전판 설치기준위반 8건, 타이어 마모 1건, 화물운송자격 미취득 1건 등 총 31건을 적발했다.또한 21일 오후에는 이서고속도로휴게소에서 타이어 마모, 등화장치 작동여부, 과속, 앞지르기 절대금지, 운전중 DMB 시청ㆍ휴대전화 사용금지, 졸음운전 예방법 등 안전기준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전주ㆍ남원국토관리사무소 등과 합동으로 군산옥석검문소, 진안부귀검문소 등 주요통행지점 23개소에서 ‘적재초과, 적재불량, 정비불량’ 등 화물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중점단속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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