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상태바
김제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8.06.21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는 21일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상록관에서 관내 한육우, 젖소, 닭, 오리농가 등 축산업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축산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축산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하는 교육이다. 축산업 허가제란 축사면적, 소독·방역시설, 교육수료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만이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 2월에 도입됐다.축산관련 종사자가 의무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축산업 허가 및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등록제 대상자는 10만원, 축산차량 종사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업 허가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홍보하고, 축종별, 업종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신청을 받아 보수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축산관련 종사자는 본 교육을 꼭 이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