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어린이집 교사도 휴게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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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어린이집 교사도 휴게시간 보장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6.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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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린이집 교사도 근무중 휴게시간이 보장됨에 따라 정부가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의 추가 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비로 지원중인 2만8,748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분 예산 10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4시간 일할때 30분 이상, 8시간 일할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 주도록 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이런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
우선 보육교사 휴게시간중 영유아 생활지도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보조교사 6,000명이 전국에 배치된다.
현재 어린이집에는 영아반 1만9000명, 유아반(누리과정) 9748명 등 2만8748명이 국비로 채용됐으며 시·도 지원 및 어린이집 자체 고용으로 3608명이 일하고 있다.
보조교사 지원 대상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영아반 2개 이상 운영하는 모든 유형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우선 취약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부터 지원한다.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1일 4시간 주 20시간내에서 월 83만2,000원 노동조건으로 1개 어린이집당 1명씩 채용할 수 있다.
또 담임교사로 일하다 60세에 일을 그만둔 퇴직자들이 4시간 시간제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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