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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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8.06.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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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경예산 관련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사항 3건 심의

진안군은 20일 부군수실에서 2018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가졌다.
이번 심의회는 올해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해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들로 △구)군수 관사 철거 및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 △동향면사무소 신축사업 △진안의료원 MRI 설치 등 총 3건이 상정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유근주 부군수를 비롯하여 당연직 공무원 4명과 민간위원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재정경험 전직 공무원 5명 등으로 구성되어 진안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공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뿐만 아니라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등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관리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63-430-22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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