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주민세 재산분 과세사업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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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민세 재산분 과세사업장 실태조사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8.06.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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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주민세 재산분의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성실한 신고·납부를 안내하기 위해 신고대상 사업장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18일 군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공장, 음식점, 사무실 등 사업장이며, 기존 과세대장을 기초로 운영현황, 휴·폐업 여부 및 신규로 개설된 사업장도 조사할 예정이다.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시·군·구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고창군은 조사완료 후,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장을 발송하여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한편, 2017년 주민세 재산분은 364건, 1억6000여만원을 부과했고, 98%의 납부율을 보였다.군 관계자는 “납세자께서 적극적으로 신고·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며, “사업장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재무과(063-560-24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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