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요촌동,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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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요촌동,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8.06.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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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기한 내 납부하세요!

김제시 요촌동(동장 송해숙)이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과 함께 세수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나서고 있다.
송해숙 요촌동장은 지난 18일, 동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세 징수대책 회의를 열고 주민들이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김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및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고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1년분이 전액 부과된다. 또한 1월, 3월에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은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납부기한은 7월 2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거나 OCR고지서 없이 ATM기를 통해 자동차세를 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 납부(www. giro.or.kr), 지방세 ARS시스템(080-540-3377),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송해숙 요촌동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는 만큼 마을방송 등을 통해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힘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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