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저소득층 가구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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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저소득층 가구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6.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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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생계·의료·주거비 등 일시적 지원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면서 완산구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한 몫하고 있다.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위기사유발생으로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대상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및 구청 생활복지과를 통해서 가능하다.지원대상(중소도시 기준)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38만9000원 이하), 총 재산 8500만원 이하(그 中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는 경우 4인 기준 긴급생계비는 월 117만원, 긴급주거비는 42만원 정도씩 3개월 간 지원된다. 또한 긴급의료비는 질병 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되며, 부가급여로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도 지원된다. 2018년 5월말 기준 372명의 완산구 관내 대상자가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6억 9700만원을 지원했다. 문의는 완산구 생활복지과 및 주민센터 사회복지창구이다. 이에 박병백 생활복지과장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의 이웃이 있는지 살피고, 지원 신청을 하면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긴급복지지원과 다양한 맞춤형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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