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2900만원…7.2일까지 납부 당부
부안군은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6,790건, 18억2,9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로 납부기간은 7.2일까지이다.
특히 제2기분(7월1일~12월31일) 자동차세를 7. 2일까지 미리 신청해 납부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 (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미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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