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에어컨 실외기 보행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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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에어컨 실외기 보행자 보호해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6.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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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실외기 및 환풍기 일제 점검 실시

완산구는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설치 규정에 대해 6월 7일부터 2주간 관내 주민센터, 에어컨 판매업체 등에 협조 요청 및 홍보하는 한편, 21일부터 한 달간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본격적으로 에어컨이 가동되는 폭염기에 대비, 보행자들의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변 상가를 대상으로 관련법규 홍보와 미비시설 보완 지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건축물 설비기준에 따르면, 도로변의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를 두거나 배기 방향을 조정하는 커버 등을 덧대어 배기구에서 내품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완산구는 관광객과 시민 등이 많은 한옥마을과 영화거리를 비롯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및 자진 시정을 계도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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