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실외기 및 환풍기 일제 점검 실시
완산구는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설치 규정에 대해 6월 7일부터 2주간 관내 주민센터, 에어컨 판매업체 등에 협조 요청 및 홍보하는 한편, 21일부터 한 달간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본격적으로 에어컨이 가동되는 폭염기에 대비, 보행자들의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변 상가를 대상으로 관련법규 홍보와 미비시설 보완 지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건축물 설비기준에 따르면, 도로변의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를 두거나 배기 방향을 조정하는 커버 등을 덧대어 배기구에서 내품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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