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내버스 불법 결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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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내버스 불법 결행 뿌리 뽑는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6.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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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건 적발 과징금 부과… 반복 시 보조금 지급 중단도
막차운행거부 및 편법운행을 일삼은 시내버스에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전주시는 가스충전을 빌미로 불법 결행한 운수회사를 적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최근 1년간 운수회사로부터 가스충전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가스 잔량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가스 충전을 하고 불법결행을 일삼은 차량 201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적발된 201건에 대해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개 운수회사에 건당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각 운수회사 및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고, 결행 외에 조·연발, 중도하차, 승차거부, 무정차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발 시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실시함과 동시에 1년 동안 4회 이상 적발 시에는 버스운전자격면허도 취소키로 했다.
또, 법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중단 및 감액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에도 민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불시에 현장점검 실시해 운행도중 가스충전을 위해 결행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전산시스템 운행기록에 대한 수시 확인 등을 통해 시내버스 운행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결행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스잔량이 있는데도 운행 도중 가스충전을 한 차량 255대(A여객회사 128대, B여객회사 127대) 중 201대(A여객회사 96대, B여객회사 105대)가 결행(노선단축 운행)됐다.
이 가운데, 3회 이상 불법 결행으로 적발된 운수종사자도 20명에 이른다.
이에 일각에선 “시내버스의 특성상 편법운행할 경우 해당 운전자의 영구퇴출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의를 무시한 것에 일침을 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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