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2018년 상반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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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018년 상반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안내 실시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8.05.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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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29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513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수질검사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시는 대상시설에 대해 매년 상 · 하반기 2회 안내문을 보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지하수 보존·관리에 힘쓰고 있다. 
지하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 등으로 구분돼 있으며 지하수법 제20조에 의거 지하수관련 검사 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용수는 2년(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3년(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마다, 생활용수(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농업용수(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공업용수(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등은 3년 마다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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