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0세부터 만6세 미만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6월 20일부터 2018년도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33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전주시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정부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오는 9월부터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 1인당 매월 25일 10만원씩 지급된다. 첫 급여 지급일은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21일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기준은 가구의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소득과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1,170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1,436만원, 5인 가구 기준 월 1,702만원, 6인 가구기준 월1,968만원을 초과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1명당 월65만원씩 소득에서 공제되며, 맞벌이부부라면 부부소득 합산금액의 최대 25%가 소득에서 공제돼 소득인정액이 결정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신청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입금된다. 일례로, 첫 번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오는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지급되며, 9월 28일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월 1일에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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