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면 양지지구 경계 결정
상태바
성수면 양지지구 경계 결정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8.05.24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은 지난 23일 군청 간부회의실에서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성수면 양지리 437필지 13만3,182.0㎡의 경계설정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결정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지난해부터 양지지구에 대한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거쳐 설정된 경계를 결정했다.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경계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실군 민원봉사과(640-2272~6)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양지지구 토지소유자 및 주민께 감사드리며, 양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