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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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점검 실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5.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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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는 관내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집중점검을 지난 11일까지 실시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위치, 설치면수,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시설 주와 협의, 이를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이번 점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확산을 위한 주차위반행위 계도활동을 병행한다. 특히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이용해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현장계도요원들을 활용해 집중계도할 방침이다.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는 적발 시 10만원, 주차방해행위는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나경옥 가족청소년과장은 “장애인 편의향상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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