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봄 성수기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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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봄 성수기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단속 !
  • 나인기 기자
  • 승인 2018.05.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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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집중단속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봄 성수기 낚싯배 이용객과 안전수요가 증감‘됨에 따라 안전한 낚시문화정착과 해양 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TV 방송 등 다중언론매체의 영향으로 격포, 위도지역을 찾는 낚싯배 이용객은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으며 봄철 해상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되고, 해상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기로 오는 11일까지 계도 후, 12일부터 6월 1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낚싯배는 10톤 미만 소형 선박임에도 다수의 인원이 승선하여 파도가 높은 공해상과 원거리 조업 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이번 단속에서는 부안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수사·경비함정·파출장소 등 전 가용인력을 동원한 일제단속도 실시 예정이다.또한, 파·출장소가 없는 항포구 등 취약개소에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거짓)신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부안해양경찰서 임재욱 해양안전과장은 “다수가 승선하는 낚싯배에서는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낚시업자와 승객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수칙은 꼭 지켜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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